[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말의 체계적인 개체 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말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
최근 은퇴한 경주마나 승용마가 적절한 이력 관리 없이 방치되거나 불법 도축, 학대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 현황 파악을 위해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정작 말 소유자에게는 등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퇴역 후 말의 소재나 소유주 파악이 어려워 동물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수집된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져 말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도 한계가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말 소유자가 말의 출생, 소유권 취득, 수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된 등록기관에 말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소유권 양도, 소재지 변경, 매실, 죽음, 수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여 말의 생애주기 전반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말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신고한 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물원 · 수족관법에 따른 말이나 국내 사육 당나귀·노새·버새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도 밝혔다.
문 의원은 " 퇴역 경주마를 비롯해 방치·학대 위험에 노출된 말들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말 복지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말 등록 의무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말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해 말산업의 안정적·윤리적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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