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지사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주민투표 언급

위 지사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주민투표 언급
16일 기자간담회 "주민투표 포함 논의".. 도정질문 이어 두번째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권 무력화 비판도 제기될 듯
  • 입력 : 2026. 09.16(수) 11:37  수정 : 2026. 09. 16(수) 18:0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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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자간담회 갖는 위성곤 제주지사.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위성곤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사업 도민 의견 수렴방식으로 다시 주민투표를 언급했다.

위 지사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도민 의견수렴 방식과 관련 주민투표도 논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위 지사는 먼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와 관련 "객관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그 절차에 따라 나온 결론이 찬성일지 반대일지, 다른 방안일지는 모르겠지만 방안이 제시되면 제주도는 이를 수용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이어 "주민투표가 될지 아닐지는 의견이 다른 만큼 그것도 포함해서 함께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해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 이어 다시 주민투표를 제2공항 사업 의견 수렴방식의 하나로 거론해 주민투표를 반대해온 제2공항 사업 찬성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위 지사는 당선인 시절과 달리 취임 후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제2공항 의견수렴 방식으로 주민투표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위 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걸린 사안"이라며 "도민의 뜻을 모으는 절차를 도정이 끝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가 공항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 지사는 "지난 11년간 갈등해 온 만큼 이제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만나는 도민들의 대다수 의견"이라며 이달 초 밝힌 제주도의회 동의에 앞서 도민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다만 도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 주민투표가 채택될 경우 그 결과와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서 동의 절차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도 향후 논의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아 도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들어 동의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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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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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2026.09.16 (12:16:21)삭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한)님께 고합니다 ㅡ경찰에 미리 신변보호 요청하시어 위원장직 수행하세요 ㅡ 위성곤 제주지사가 폭행 당했던 일화 소개합니다 ❗️성산폭력배 10여명에게 폭행 당했던일 ㅡ 몇년전 성산 의정보고회때 2공항 찬성파 주민들로부터 무차별 야유와. 언어폭력과 몸싸움 행패로 중경상 당햇던 사례로..성산 파출소112도움으로 현장에 겨우 탈출했던 기억 상기하세요 ❗️제주에서 강력사건이 1등인곳이 성산입니다..
기속력 2026.09.16 (12:14:50)삭제
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및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부 예규...각부처 예규 모두포함 에 따른 국책사업도 제주특별법 기속력이 있다 ㅡ국가사무라도. 제주도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증진및 지역개발"자치사무임 제주특별법 공부하세요 일반법..공항시설법+도 조례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지방사업+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이 있다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2공항도 특별법 제정했으면 장땡
기속력 2026.09.16 (12:14:43)삭제
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및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부 예규...각부처 예규 모두포함 에 따른 국책사업도 제주특별법 기속력이 있다 ㅡ국가사무라도. 제주도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증진및 지역개발"자치사무임 제주특별법 공부하세요 일반법..공항시설법+도 조례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지방사업+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이 있다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2공항도 특별법 제정했으면 장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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