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안 확정부터 '삐거덕'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안 확정부터 '삐거덕'
15일 사회협약위원회, 운영계획안 만장일치 심의 보류
고승한 "합의 위한 설득 과정 필요".. 4주 뒤 재심의 진행
  • 입력 : 2026. 09.15(화) 17:45  수정 : 2026. 09. 16(수) 17:33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15일 열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전체회의. 오소범 기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운영안 확정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15일 옛 경찰청 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보류'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4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다음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장은 회의 후 진행된 기자브리핑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더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참여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 다음 사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심의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제2공항 찬성 단체 측은 도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 심의로 곧바로 넘어가야 한다며 협의회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4주 유예 기간 안에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두고 ▷제2공항 찬반 단체를 협의회에 직접 참여시키는 안 ▷찬반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안 ▷찬반 단체에게는 의결권 대신 의견 개진 권리만 부여하고 조정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으로 거론되는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논의해 최종안을 위성곤 제주지사에게 권고하는 기구로 이달 출범을 목표로 했었다. 출범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 전까지 도민 의견 수렴 방식 논의를 포함해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고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까지 넘겨받아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는 갈등조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 내로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4 개)
이         름 이   메   일
825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기속력 2026.09.16 (12:15:33)삭제
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및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부 예규...각부처 예규 모두포함 에 따른 국책사업도 제주특별법 기속력이 있다 ㅡ국가사무라도. 제주도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증진및 지역개발"자치사무임 제주특별법 공부하세요 일반법..공항시설법+도 조례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지방사업+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이 있다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2공항도 특별법 제정했으면 장땡
폭력배 2026.09.16 (04:27:53)삭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한)님께 고합니다 ㅡ경찰에 미리 신변보호 요청하시어 위원장직 수행하세요 ㅡ 위성곤 제주지사가 폭행 당했던 일화 소개합니다 ❗️성산폭력배 10여명에게 폭행 당했던일 ㅡ 몇년전 성산 의정보고회때 2공항 찬성파 주민들로부터 무차별 야유와. 언어폭력과 몸싸움 행패로 중경상 당햇던 사례로..성산 파출소112도움으로 현장에 겨우 탈출했던 기억 상기하세요 ❗️제주에서 강력사건이 1등인곳이 성산입니다..
2026.09.15 (19:40:10)삭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사회협약위원회는 법정기구및 독립된기구로써 ㅡ 그 역할을 규칙,조례로 제한할수 없고,, 특히 배척못한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출범 속도내라 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ㅡ “위성곤 도정,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결론 내달라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ㅡ> 수요예측·숨골·조류충돌,용암동굴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 결과 존중 협약 체결 ㅡ>주민투표, 숙의형 공론조사 ‘도민 자기결정권 원칙’ 권고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을 제시
특별법. 2026.09.15 (19:39:35)삭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사회협약위원회는 법정기구및 독립된기구로써 ㅡ 그 역할을 규칙,조례로 제한할수 없고,, 특히 배척못한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출범 속도내라 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ㅡ “위성곤 도정,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결론 내달라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ㅡ> 수요예측·숨골·조류충돌,용암동굴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 결과 존중 협약 체결 ㅡ>주민투표, 숙의형 공론조사 ‘도민 자기결정권 원칙’ 권고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을 제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