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천 2023.07.25 (11:31:29)삭제
현재 표고 200m이상 지역은 대부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시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고200미터이상지역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있는데 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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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2023.07.25 (10:29:01)삭제
오등봉.중부공원 아파트 건축멈추어라 ,제주 미분양 5,000채 넘어간다●●
ㅡ평당 1,500만원에 공급하여,,아파트값 하락시키라
< 윤석렬 주택공급 공약사항에 포함>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어 국회 심의중이다
ㅡ용적율 300~500%적용...
ㅡ도시계획 재설계...상업지구.고밀도 개발.,,초대형 블럭단위설계.도로및공원 재배치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환경훼손" 없고.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택지개발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3만세대를
공급 할수있다ㅡ주차장 강화,세대당 1,5대 필수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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