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촉구 결의안 통과

제주도의회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촉구 결의안 통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수사 등 신속 해결 기대
  • 입력 : 2026. 02.13(금) 16:46  수정 : 2026. 02. 13(금) 16:4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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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한라일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업경찰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자체 시스템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법적·제도적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신속한 척결이 필요하지만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기관을 경찰에 수사의뢰해도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 강력사건, 중대 범죄 우선 수사 등으로 불법개설 수사는 평균 11개월 걸리고 최장 4년 6개월 소요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되면 신속한 수사착수·종결(평균 11개월 → 3개월)로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누수을 차단하고 암환자 페이백, 조직폭력배 미용성형병원 개설 등으로 인한 무면허 수술, 비급여 진료 양산 등 국민이 피해를 입는 범죄 신속 단속,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허현만 제주지사장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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