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폐교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난항'

전국 첫 폐교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난항'
제주도·도교육청·개발공사 지난해 업무협약 체결
옛 무릉중 포함 공공임대주택 60여 가구 공급 계획
당초 올 1월 기획설계 예고… 주민 의견수렴 늦어져
교육청 재산인 사업 부지 '유상 이관' 협의도 과제
  • 입력 : 2026. 04.22(수) 17:28  수정 : 2026. 04. 24(금) 09:22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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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무릉중학교 부지(사진 왼쪽)와 송당리 체육용지. 두 곳 모두 제주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에서 읍면 지역 폐교를 활용해 공공 임대주택을 짓고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꺼내졌지만 사업이 속도를 내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 주택 공급 계획을 공식화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옛 무릉중학교(1만 4581㎡)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체육용지(1만 624㎡)에 각각 30여 가구씩, 총 6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폐교인 옛 무릉중 건물은 그대로 두되, 리모델링을 거쳐 교육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제주도는 당시 이런 계획을 발표하며 폐교 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빈 땅에 주택을 짓고 기존 시설은 교육공간으로 되살려 학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191억원으로 예상됐다.

제주도는 올해 1월 중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기획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었지만 현재까진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사업 부지가 있는 두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이 최근 마무리되면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주민협의체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초쯤 협의체 소속 주민 대표를 통해 전체 주민의 의견을 전달받았는데, 그 결과 임대주택 평형 비율 등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당초 계획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와 49㎡ 규모의 임대주택을 절반씩 공급하는 것으로 짜였지만, 주민들은 실제 수요를 고려해 49㎡ 평형의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대 수를 많이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옛 무릉중 건물을 활용한 교육시설로 작은도서관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주민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교육청, 개발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도교육청의 재산인 사업 부지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작업도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갈 길은 멀다.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지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시설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유상 이관'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상 이관을 하게 되면) 토지 감정가액대로 저희(교육청)가 (제주도로부터) 보상을 받는다거나 토지 대 토지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두 개 기관이 같이 협의할 사항이 남아 있다"고 했다.

제주도는 오는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하고 있는데, 실제 착공까지 남은 절차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실시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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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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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2026.04.29 (10:42:04)삭제
폐교된 무릉중학교 부지에 주택공급 반대합니다. 폐교에 임대주택 공급이 전국 최초라고 자랑하는데, 하면 안되는 사업이라 다른 지역에 사례가 없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 폐교되는데,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옵니까. 일터를 만들어야죠. 일터가 어럽다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야죠. 집은 그 이후에 고민해도 충분합니다. 191억의 예산과 제주도, 교육청, 개발공사가 머리와 손을 맞잡으면 안될 일이 있겠습니까. 공공에서 하지 못하면 민간에게도 길을 열어주세요 폐교 활용을 마을회에 맞기는 현재의 조례도 문제입니다. 의욕있는 이장이 선출되면 2~3년 뭔가를 시도하다, 다른 이장으로 바뀌면 유야무야됩니다. 본인들 돈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이 망해도 본인 생계와 무관하기 때문에 자신의 치적을 만드는 일에 열중합니다. 민간에서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마을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폐교활용은 절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 그 길을 열어주세요. 폐교활용법에서는 "폐교가 소재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고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넓게 보고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있는 반면, 제주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폐교재산 소재마을회"로 한정하고 있다. 문호를 개방하면 많은 아이디어아 있을 것이다. 그 191억 계산의 절만이면 훨씬 좋은 안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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