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납부기간 추가 연장

제주도, 지방세 납부기간 추가 연장
7월7일까지로 재조정
  • 입력 : 2026. 07.02(목) 11:20  수정 : 2026. 07. 02(목) 11:2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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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청사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7일까지로 조정하는 등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행정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세 납부기한을 당초 6월30일에서 7월 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시스템 전환이 기한 내 마무리되지 않아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7일까지로 일괄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신고분,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지방세를 7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시스템 서비스는 지난 1일 오후 8시50분 정상화됐다.

도는 금융기관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및 법무사에게 신고·납부기한 추가 연장 사항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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