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검찰… 교사 무더기 고소 가해자 엄벌해야"

"답 없는 검찰… 교사 무더기 고소 가해자 엄벌해야"
제주교사노조 3일 제주지방검찰청 정문서 기자회견
"경찰 수사 1년 넘도록 검찰 기소 안해… 수사 촉구"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고소"… 현행법 개정 요구도
  • 입력 : 2026. 07.03(금) 13:26  수정 : 2026. 07. 03(금) 23:01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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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동조합은 3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무더기로 고소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지은기자

[한라일보] 제주에서 한 학부모가 교직원 10여 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던 사건과 관련해 도내 교원단체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3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들어간 지 1년이 넘도록 검찰의 기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학부모 A씨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자녀의 초등학교 1~6학년 당시 담임교사 전원과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 모두 12명을 아동학대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일이다. A씨는 자녀의 건강 악화가 학교생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무더기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청, 교육부 등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 서류에는 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이 담기기도 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선 교직원에 대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들을 고소한 A씨는 협박·무고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기소에 이르지 못한 사이, 피해 선생님들은 이미 1년 넘는 형벌을 살고 있다"며 "기소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를 대신해 불안과 공포에 갇힌 쪽은 오히려 피해자들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 중 몇 분이 용기를 내어 고발장을 냈다. (전국 교사) 7607명의 탄원이 그 뒤를 받쳤다. 그럼에도 검찰은 답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즉시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 비극은 한 개인의 일탈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며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했다. "정당한 지도와 악의적 신고를 가려낼 장치조차 없는 제도 공백"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하면서다.

그러면서 "국회는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와 기소의 주요 판단 요소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동일 사안의 반복 고소는 추가 수사 없이 각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 교사도 탄원서를 통해 엄벌을 촉구했다. 이나희 제주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대신 읽은 탄원서에서 피해 교사는 당시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저와 같은 피해가 또 다른 교사에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사건은 반드시 법 앞에서 제대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고소에 너무도 쉽게 이를 수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며 "교사의 고의가 없을 시 아동복지법에서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교사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제주지검 민원실을 찾아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주지검 측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러 늦장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늦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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