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일 고용노동부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회신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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