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민 2023.11.27 (13:14:47)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2층구조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
아라동을 양영수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끝…
제주대 간호학과 내리사랑 발전기금
양수안 대한항공 과장 대통령 표창 수상
일도1·이도1·건입동 한권 "탐라문화광장에 가족…
"6·3 지방선거 지속가능 제주 복지 실현 6대 정책…
제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급제동…도청 내부 …
제주 4개 소방서마다 현장대응단장 3명이 24시간 …
김광수 제주교육감 예비후보 "AI 기반 미래형 교…
제주 '예스키즈존' 시작은 했는데… 활성화 과제…
[현장] “등굣길인데…” 재건축 공사에 보행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