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출범

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출범
현직 변호사 5명으로 구성
  • 입력 : 2026. 03.16(월) 10:44  수정 : 2026. 03. 16(월) 18:0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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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역사 왜곡 행위로 철거된 현수막.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이 출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이하 자문단) 위촉식을 연다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단은 이용혁 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전주영 변호사, 김정은 변호사, 안홍모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돼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대응 자문과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 역할 등을 맡는다.

자문단 임기는 2026년 3월 16일부터 2028년 3월 15일까지 2년으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와 4·3희생자유족회, 4·3 관련 단체, 제주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또 해당 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역사왜곡 발언·선동, 현수막 게시, 온라인 게시물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주도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4·3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권익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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