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1/3토막'에 재매각

제주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1/3토막'에 재매각
제주시 상업·주상복합 5필지 875억 산정 18일 입찰 공고
주상복합 첫 낙찰가 2660억 대비 30%수준… 사업비 부담
  • 입력 : 2026. 03.18(수) 10:08  수정 : 2026. 03. 18(수) 13:0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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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됐다 회수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재매각이 이뤄진다. 당초 2660억원에 팔렸던 해당 용지가 800억원대로 몸 값을 낮추면서 매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북상업지역 전경.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국내 일반 업체에 감정가의 4배 수준에 매각됐다 회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가 새 주인을 찾는다. 첫 공개 입찰을 통해 2660억원에 낙찰됐던 해당 체비지의 이번 재매각 가격은 800억원(30%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행정 차원에서의 도시개발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상복합용지(체비지)의 허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고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발 여건을 개선해 18일 재매각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매각 공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게시된다. 실제 입찰 참여는 오는 4월 7일부터 가능하며, 개찰은 4월 16일 진행된다.

매각 대상 용지는 5필지·2만1950㎡에 매각공고 예정가격은 875억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핵심인 주상복합용지는 1필지·1만9432㎡(88.5%)·800억6000만원(91.4%) 상당이며 ㎡당 412만원(평당 약 1360만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2월 공개 입찰에서 감정가(681억원)의 4배에 가까운 2660억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낙찰을 받은 사업자가 잔금 532억원을 최종 납부기한인 2024년 1월까지 내지 못해 계약은 파기됐다. 이후 9차례 매각에도 번번이 유찰 사태를 겪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주시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재매각은 첫 낙찰가의 '1/3토막'난 상태로 설계·기반시설 보완에 필요한 1342억원에는 턱없이 모자라 행정 차원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시는 해당 체비지에 대한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55m 이하로 제한되던 건축 고도기준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하도록 조정해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건축 계획이 가능토록 고도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주상복합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허용 용도에 더해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동·식물원) ▷업무시설(사무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등)을 추가 허용했다.

시 관계자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올 상반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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