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기름값이 급등하는 에너지 위기가 커지자 오는 23일부터 ‘공직자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차량 5부제는 도 본청과 행정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주 1회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월요일에는 끝자리 번호가 1·6번, 화요일에는 2·7번, 수요일에는 3·8번, 목요일에는 4·9번, 금요일에는 5·0번 공직자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단 업무 효율성과 사회적 배려를 위해 경차,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업무용 차량 등은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5부제 시행으로 공공기관 차량 운행량이 약 20%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본청을 기준으로 506대가 5부제에 참여할 경우, 연간 약 138.65tCO2eq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따.이는 소나무 13만8650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
또 제주도는 도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직원이 공유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할 경우 이용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해 공직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직자들이 앞장서 이번 차량 5부제를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도민 여러분도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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