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천변 불법이용행위 첫 전수조사 위반 '수두룩'

제주 하천변 불법이용행위 첫 전수조사 위반 '수두룩'
경작·농자재 적치·불법 가설 건축물 등 713건 적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진 철거 등 적극 협조 유도
  • 입력 : 2026. 06.11(목) 12:24  수정 : 2026. 06. 11(목) 16:4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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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행정부지사 등 일행이 지난 3월 20일 중점관리대상지역인 광령천(속칭 월대천)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계곡·하천구역에서의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천명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첫 전수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하천구역 내 불법이용행위 단속건은 제주시 289건, 서포시 424건 등 713건이다. 그동안 연간 10건 안팎의 불법 이용 신고접수에서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첫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불법 이용 사례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위반 내용은 대체적으로 하천구역 내 경작이나 농자재 적치, 컨테이너 등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이다. 제주시의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은 불법 경작(비닐하우스) 22건, 가설건축물 57건, 적치물·가시설물 등 기타 184건 등이다. 서귀포시는 "정확한 불법행위 여부 등을 이달 말까지 최종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양 행정시는 이들 불법 이용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대상 토지 측량 등에 필요한 예산(특별교부세)으로 제주시는 3억원, 서귀포시는 4억원을 각각 신청했다.

과태료 처분에 앞서 양 행정시는 하천구역 내 경작·농자재 적치 등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방문과 안내문 발송, 원상회복 공시송달 등을 통해 자진정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하천 통수 기능을 확보하고,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점용 단속 전담(TF)팀을 구성,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하천·계곡 전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도는 단속에서 적발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사전통지 후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미이행시에는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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