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유추 '투표 독려 현수막' 내건 30대 송치

특정 정당 유추 '투표 독려 현수막' 내건 30대 송치
  • 입력 : 2026. 06.18(목) 13:34  수정 : 2026. 06. 18(목) 17:15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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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제주시 연동에 게시된 투표 독려 현수막.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공

[한라일보] 6·3지방선거 기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 파란색 바탕에 '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어주자'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현수막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켜 이를 위반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달 29일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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