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져보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9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교육·주거·복지·금융 등 청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청년과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 및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하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실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지역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청년 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정책 토크 콘서트'가 오는 25일 오후 탐라장애인복지관 내 '카페 1660'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대림 의원은 " 연금, 노동, 교육, 주거 등 정부가 수립하는 주요 중장기 계획들은 청년의 삶과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에 장기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청년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영향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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