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범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
| 주민투표 2026.07.21 (05:40:02)삭제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이 있고.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추가로..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ㅡ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회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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