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주 실종사건… "자료 삭제에 '허위 종결' 또 있었다"

[종합]제주 실종사건… "자료 삭제에 '허위 종결' 또 있었다"
제주경찰청, 담당경찰관 직무유기 등 혐의 긴급체포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 삭제·유사 정황 확인"
실종 시스템 개선 착수… 뒤늦은 집중수색 행방 묘연
  • 입력 : 2026. 08.22(토) 23:41  수정 : 2026. 08. 23(일) 00:37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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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제주시 한림항 일대에서 경찰이 실종자 장미란씨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실종 3개월 만에 뒤늦은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불거진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 내부 시스템에 실종여성과 관련된 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것에 이어 또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긴급체포했다.

22일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3시 28분쯤 제주시 일원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경장이 지난달 2일 해제 처리했던 또 다른 실종사건이 장미란(37)씨 실종사건과 유사 사유로 허위 종결한 사실을 지난 21일 추가 확인했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주거지에서 외출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장씨의 동거인에 의해 당초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43분쯤 이뤄졌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받은 A경장은 신고인에게 "장씨와 통화를 했으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전달했고 2시간30여 분만인 밤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최초 실종신고 시 관할 파출소가 신고인을 대면하고 실종자 휴대전화 위칫값을 통해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했으나 당시 A경장이 사건을 종결 처리함에 따라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이 지난 7월 19일 재차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A경장이 허위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경장은 장씨와 통화한 뒤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장씨의 통신기록 조회 결과 1차 실종 신고 이후 어떠한 통화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간 경찰은 실종 관련 정보가 축적된 경찰 내부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의 자료가 없는 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경찰은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장씨의 자료가 입력됐다가 실종사건 종결과 함께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다. 이어 A경장이 또 다른 실종사건에서 장씨 사건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날 A경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경장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사건 관리·감독의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경찰은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도 들어갔다. 현행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은 상부의 이중 확인 절차가 없어서 담당경찰관이 판단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다. 경찰이 이번에 마련하고 있는 개선안의 골자는 실종사건 해제 과정에 관리의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담당자가 실종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해제토록 '이중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해경·소방·자치경찰 등과 함께 지난 5월 16일 오전 9시44분쯤 장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제주시 한림항 일대와 그 주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실종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되는 등 장씨의 행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수색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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