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 검사.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시가 지난해 지역 내 50t(㎥)급 이상의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4곳중 1곳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시설들은 대부분 읍면지역을 비롯해 중산간, 도서지역에 산재하며 지하수 등 수자원 오염원이 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1일) 기준 오수발생량 50t급 이상의 대형 식당 및 관광지 등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66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17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으로 적발돼 34건(개선명령 16, 과태료 15, 고발 3)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시설비율은 26.6%로 적지 않다.
행정처분 사례는 시설 1개소당 2건 꼴이다. 대부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였고, 전기 미공급 사례가 1개소 있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넘어서며 개선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발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조치다.
이에 앞서 2024년 6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9개소가 적발돼 18건(개선명령 9, 과태료 7, 고발 2)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23년에도 56개소에서 12개소가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25건(개선명령 12, 과태료 10, 고발 3)이 내려졌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20t급 이상 모든 지역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ℓ 이하 ▷부유물질 10㎎/ℓ 이하 ▷총질소 20㎎/ℓ 이하 ▷총인 2㎎/ℓ 이하 ▷총대장균군수 3000개/㎖ 이하 등 5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하반기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전체 77개소 중 59개소 대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시설의 가동·유지관리 상태, 내부 청소 등 법정 관리기준 이행 여부, 관리대장 기록·보존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큰 만큼 적정한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의 관리상태와 방류수 수질을 면밀히 확인하고, 수질오염 예방과 청정한 제주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관련 조례 개정됐으나, 1일 처리 용량 20t 이상 ~ 50t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는 올해 연말까지 유예한 상태다. 제주도는 시설 소유자 반발과 전문 인력난 등의 이유로 2027년 말까지 1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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