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지역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최근 3년간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와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2023년 36.4%, 2024년 34.2%, 2025년 34%로 나타났다.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은 80억7000만원이었지만 징수액은 24억3000만원에 그쳤다. 2024년 징수결정액은 96억3000만원으로 실제 징수액은 30억6000만원이었다. 2023년 징수결정액은 100억원이 넘었는데, 36억원만 징수돼 36.4%의 징수율을 보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저공해 경유차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주로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며, 오염원인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노후 차량의 저공해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체납된 부담금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해 말소등록할 때 납부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징수율은 2023년 27.4%, 2024년 29.2%, 2025년 29.7%로 3년 연속 30%를 넘지 못했다.
어기구 의원은 "노후 경유차가 도로 위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조기폐차와 저공해·친환경차 전환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노후 경유차를 신속히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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