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월세지원 부정수급 38건 적발

제주 청년월세지원 부정수급 38건 적발
2023년 14건 2024년 15건 2025년 6건 2026년 3건
  • 입력 : 2026. 09.28(월) 10:54  수정 : 2026. 09. 28(월) 15:1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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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지원사업 부정수급 사례가 제주에서 총 38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청년월세 지원사업 부정수급은 총 1227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에서는 2023년 14건, 2024년 15건, 2025년 6건, 2026년 3건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가구(청년+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사업으로 진행되다 올해 상시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자체별 적발건수를 보면, 서울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0건, 부산 96건, 경북 82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의 환수실적의 경우 제주는 2023년 부정수급액 519만원 중 459만원이 환수돼 60만원이 미환급됐다. 2024년에는 부정수급액 415만원 중 315만원이 환급돼 100만원이 미환급됐다. 2025년은 부정수급액 126만원이 모두 환수됐고, 2026년에도 116만원이 모두 환수됐다.

청년월세지원 부정수급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부정수급 1227건 가운데 969건, 약 79.0%가 시스템상 '행정오류(관리미비, 업무착오, 중복처리 등)'로 분류됐다. 수급자의 '기망·허위처리'로 분류된 사례는 14건에 불과해 단순히 수급자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승찬 의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에서 부정수급이 반복된 것도 문제지만, 전국적으로 중복신청과 과다집행, 자격관리 미흡 등 행정오류로 분류된 사례가 상당한 만큼, 수급자 개인의 일탈로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전수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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