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제주 사랑의집 인권참사 피해생존자 13명 전원 자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의집 잔류 이용자들에 대한 자립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제주 장애인 인권단체가 지난 7월 폐쇄된 사랑의집의 이용자 13명에 대한 자립 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사랑의집 인권참사 피해생존자 13명 전원 자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청은 사랑의집 피해생존자 13명의 지역사회 자립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사랑의집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친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서 2023년 7월 말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이용자들의 전원 등을 위해 3년 유예 기간을 뒀고, 사랑의집은 올해 7월 31일 자로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시설에는 약 13명의 이용자가 잔류하고 있어 사랑의집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임시 운영된다.
대책위는 "(폐쇄 이전) 사랑의집에서 퇴소한 24명 중 제주에서 자립한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며 "2명은 원가정 복귀, 20명은 제주와 인천, 청주, 강릉, 안산 등 지역의 시설로 전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폐쇄가 실질적인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 다른 시설로의 '시설 뺑뺑이'로 귀결되고 있다"며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역사회 인프라나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시설 및 시설 폐쇄를 지연, 타 시설로 전원시키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에 남은 이용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자립 지원 계획 수립 및 이행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TF 구성 ▷지역사회 낮활동 프로그램 시행 ▷돌봄 공백 막기위한 공공인력 파견 ▷사랑의집 운영법인 특별행정감사 실시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등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