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참여 기업 모집

제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참여 기업 모집
내달 13일까지 도내 노동자 5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
  • 입력 : 2026. 10.14(수) 10:45  수정 : 2026. 10. 14(수) 11:2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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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달 13일까지 제주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재원을 지원해 노동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모집대상은 도내 노동자 50인 이하 중소기업 35곳 내외이며, 30인 이하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7년 예산안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법인을 설립하고, 2031년까지 최소 5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8억 9000만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목표다. 참여기업과 정부는 5년간, 제주도는 초기 3년간 재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노동자 1인당 연간 30만원을 출연하고, 제주도는 출연기간 동안 1인당 연간 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2027년 정부지원금을 확보해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된 기금은 참여기업 노동자 300명 내외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0만 원 범위에서 설·노동절·추석 등 연 3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의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노동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dhgustnr1004@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참여 희망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월 26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노동일자리과(064-710-2552, 064-710-379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법인 설립에 앞서 지난 9월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립 지원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열어 법인 설립·운영계획과 참여기업 발굴, 기관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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