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제주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내달 16~30일 실시
  • 입력 : 2026. 10.27(화) 17:06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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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해경청 소속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는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세지·VHF안내방송 등을 통해 단속 예고와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뒤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

제주해경청은 이 기간 관제절차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 선박교통 관련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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