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제주 경찰관, 이번엔 만취 상태 교통사고

강제추행 제주 경찰관, 이번엔 만취 상태 교통사고
2021년 존속폭행 등으로 경장에서 강등 징계 전력
  • 입력 : 2026. 04.13(월) 14:08  수정 : 2026. 04. 13(월) 15:34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경찰 이미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에서 현직 경찰이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넘겨진 데 이어 만취상태로 차를 몰아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40대 순경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상대 차량 운전자와 A씨 모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5일 새벽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바 있다. 당시에도 A씨는 중징계를 받고 복직한 지 한 달 만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부터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으로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1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