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 제주서 위반 4척 적발

"소형어선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 제주서 위반 4척 적발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
  • 입력 : 2026. 04.28(화) 16:18  수정 : 2026. 04. 28(화) 16:22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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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적발.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 해상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한 소형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2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7일 오전 10시쯤부터 1시간 30분간 제주시 애월항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들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하던 어선 4척을 적발했다.

해당 어선들은 승선원 2인 이하의 2~3t급 연안복합 소형어선으로, 각 어선에서 승선원 1명씩 등 모두 4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해양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올해 7월 1일부터는 법 개정사항이 모든 어선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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