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사회협약위가 제시한 권고문은 대표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제주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 제공
| ㅇㅇㅇ 2026.06.28 (10:58:34)삭제
성산해안가=>새먹이와서식환경이 풍부하게 만들자
에선
ㅡ2공항 주변은 용암동굴 17개소.숨골240개가 있고
바닷물 유입으로 40년전부터 염분농도가 높아
지하수 식수,농사용 불가함,
ㅡ조수보호구역 4곳으로 빙 ~~ 둘려쌓여 있다
ㅡ육상 양식장 40여곳..고급먹이 공급처.
ㅡ 전국최초 자생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
선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
,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
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은
먹이 풍부하여 개체별 이주할 장소도 없고
✔ 세계적으로 법정보호종 강제 이주사례 없다. |
| 성산 짠물 공급처 2026.06.28 (06:46:02)삭제
2공항 주변
❗️동굴=>지하수 =>짠물 공급처=>바당❗️
●사업부지내 "서궁굴" 외 동굴18개소 확인함
● 2공항과 동굴간의 이격거리
- 서궁굴ㅇm . 신방굴37m . 난산리무명궤21m-
칠낭궤255m.먹사니굴335. 수산서성굴700m
ㅡ 사시굴. 궤버덕동굴은 매몰실태가 용역자료에 나옴
-천연기념물 "수산용암동굴"
ㅡ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된 지역
❗️동굴=>지하수 =>짠물 공급처=>바당❗️
●바닷물 유입으로 40년전부터 염분농도가
높아서 식수사용 부적합 판정받았다
● 따라서 2공항 사업부지 내 동굴.숨골을 파헤쳐서
수산용암동굴~가지동굴~해안간에 연결여부
검증 필수입니다 |
| 주민투표 2026.06.27 (05:27:31)삭제
제주특별법 규정에 2공항" 주민투표"가 있고
추가로..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ㅡ 개별항목을 검증후,,도의회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