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 간부와 팀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주서부경찰서 전 형사과장 2명, 실종팀장 1명, 팀원 5명 등 8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감찰부서의 수사의뢰를 받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팀원 중에는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로 구속 송치된 30대 A경장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청 본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 제주서부경찰서장 2명에 대해서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본청은 이들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A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한 뒤 112신고시스템과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해제해 실종신고처리 직무를 유기하고 실종자 수색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경장의 범행동기에 대해 "A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A경장 조사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하면서 "A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고 분석했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수사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기존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60대 남성 실종사건' 등 2건 외에 추가로 허위종결·해제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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