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소속 직원의 징계 시효를 넘기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외부강의 미신고 사안을 내부 심의 없이 '처분 없음'으로 끝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지적사항 26건에 대한 처분 47건을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 대상은 18명(경고 5명·주의 13명)이며 회수 금액은 1261만6000원이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2023년 3월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상해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사실을 인지했으며 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해 '확정판결 전이라도 징계 요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러한 자문 결과에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인사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지난해 7월 예정됐던 대법원 선고가 연기된 뒤에도 인사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데 그쳤다. 결국 올해 3월 3일 3년의 징계 시효가 완성돼 징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징계사유 발생일은 판결 확정 시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확정 전 징계는 소송 위험이 컸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징계 혐의 사실 인정은 형사재판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담당 부서에 부서경고를, 관련자 2명에게 경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외부강의 신고 위반에 대한 처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도교육청에 외부강의 등 미신고 126건을 통보하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으며 도교육청은 자체 조사로 소속 교직원 80명이 사례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감사처분심의회 심의를 건너뛰고 신분상 처분 없이 외부강의 신고 교육을 안내하는 선에서 사안을 종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규정 이해 부족과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의적 회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신고 의무가 담긴 도교육청 행동강령이 2020년부터 개정·시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가 실제 미신고 규모를 더 클 것으로 추정해 조치를 요청했는데도 심의 절차 없이 종결했다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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