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층 입원환자 간병비 최대 90만원 지원

서귀포시 저소득층 입원환자 간병비 최대 90만원 지원
7200만원 투입… 1인 24시간 9만원·12시간 4만5000원
입원 중 읍면동 신청… 민간보험 수혜시 지원 대상 제외
  • 입력 : 2026. 08.31(월) 09:42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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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1청사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저소득층 입원환자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 기준, 연간 최대 9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도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 부담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간병인부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간병인부임'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에게 간병인을 배치하고, 그에 따른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해외 거주·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간병할 보호자가 없는 환자다. 다만 민간보험 등을 통해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최대 90만원이다. 간병 시간 기준으로 24시간(1일 9만원, 최대 10일) 또는 12시간 기준(1일 4만5000원, 최대 20일)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병원 입원 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입원확인서(병명기재), 간병인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간병 종료 후 청구서류 검토를 거쳐 간병인 또는 업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예산 7200만원을 확보해 8월 현재까지 60명에게 간병인부임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05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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