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산 돼지고기와 백김치를 제주산으로 속여 팔던 음식점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음식점 등 22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 관광지 밀집 상권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22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9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개소에는 총 6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백김치) 6건, 돼지고기 3건, 콩 2건 등이었다.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밑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소비자가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해당 배추김치의 판매 물량은 2.59t에 달했다.
또 다른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돔베고기와 고기국수에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1.24t에 이르렀다.
국내산 돼지고기 목덜미살을 구이용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도 적발됐다. 제주산 콩과 중국산 콩가루를 사용해 만든 콩국수를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도 있었다.
한편 농관원 제주지원은 올해 상반기 농·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벌여 원산지 거짓 표시 26개소와 미표시 28개소 등 모두 54개소를 적발했다.
적발 건수는 모두 70건으로, 돼지고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추김치 15건, 쌀 9건, 두부(콩) 9건, 콩가루 5건, 소고기 4건, 백김치 3건, 닭고기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관광지에서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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