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거짓 사유' 입력해 자료 삭제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거짓 사유' 입력해 자료 삭제
'교통사고 사망', '소재 발견' 등 허위 기재
"실종자와 연락 취했다"… 기존 입장 고수
A경장 담당 298건 전수조사… TF팀 구성
  • 입력 : 2026. 08.26(수) 16:13  수정 : 2026. 08. 26(수) 18:08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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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제주지법에서 A경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박소정기자

[한라일보] 장미란(37)씨 실종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처리해 구속된 제주 경찰이 실종자 관련 자료 삭제를 위해 거짓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허위로 사유를 입력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A경장은 장씨 실종사건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서 사유로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남성 B씨 사건의 경우는 '소재 발견'을 사유로 삭제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시스템에 등록된 실종자 관련 정보를 삭제하려면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소재 발견, 신원 확인, 허위 신고, 지명수배 대상자, 보호자 해제 요청 등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수정·해제)자료.

또한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A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을 취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장씨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1차 신고(5월 15일) 이후 어떠한 통화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A경장이 B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한 전화번호는 B씨의 연락처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씨 가족의 3차 신고(7월 19일) 이후 A경장이 실제로는 장씨와 통화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해 지난 11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A경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어 공교롭게도 같은 날 직위해제됐다.

이처럼 A경장이 담당한 실종사건이 잇따라 허위로 종결된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A경장이 담당한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날 형사과장이 팀장을 맡아 20명의 인력이 투입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A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 5개월 간 실종수사팀에 근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두 사건 이외의 허위종결이 의심되는 사건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이 해제(종결)처리한 실종사건들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왜 허위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는지 동기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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