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50대 퇴직 경찰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범행

아내 살해 50대 퇴직 경찰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범행
서귀포경찰 살인 혐의 긴급 체포.. 지난해부터 수 차례 가정 폭력
  • 입력 : 2026. 08.25(화) 11:13  수정 : 2026. 08. 25(화) 21:41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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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50대 퇴직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택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남원읍 모처에서 이혼 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긴 뒤 지난 22일 제주로 이동했다. 지난 23일 B씨를 상대로 범행을 벌이고 당일 서울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경기도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수 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0시쯤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B씨에게 폭언을 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분리조치했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오전 7시쯤 다시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을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은 A씨에게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피해자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를 진행했다. 이 조치는 최대 6개월간 적용된다.

임시 조치 기간이 끝나자 경찰은 B씨에게 '피해자 보호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씨는 올해 2월 법원에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올해 3월 24일부터 내년 4월까지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해당 조치의 최장기간은 1년 동안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하다.

경찰은 이들을 '재발 우려 가정' 중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으로 분류해 매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최근 1년간 별다른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B씨를 살해했다.

이밖에도 A씨는 2023년 6월쯤 경기도 구리시에서 B씨에게 폭언을 해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타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귀포경찰서로 옮긴 뒤 지난해 2월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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