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공동이용시설도 경사로 설치 지원 포함

제주, 주민공동이용시설도 경사로 설치 지원 포함
500만원 한도 안에서 설치 비용의 70% 지원
  • 입력 : 2026. 08.25(화) 13:30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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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에 마을회관을 비롯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사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법적으로 경사로 설치 의무가 없는 50㎡ 이상 300㎡ 미만의 생활시설로 기존 소매점·음식점·의원·사무소에 더해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선정된 시설에는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신청은 9월 25일까지 이메일(ssg36360@korea.kr)으로 접수하거나 제주도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 임차인이 할 수 있다. 현장 여건상 고정식 경사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이나 접이식 경사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도 장애인복지과(064-710-45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대상 확대로 시설 이용의 불편이 줄고,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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