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 “JDC, 교섭 요구 공고하라” 시정 명령

제주지방노동위 “JDC, 교섭 요구 공고하라” 시정 명령
노조 “즉각 단체교섭 임하라” 촉구
  • 입력 : 2026. 04.10(금) 17:18  수정 : 2026. 04. 10(금) 17:19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JDC면세점에 단체교섭 즉각 이행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게 하청업체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결정 내렸다.

JDC면세점 입접업체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DC는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달 10일, 원청인 JDC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법에 따라 원청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JDC는 이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노조는 지난달 17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공고 미이행에 대한 ‘시정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JDC에 시정 명령을 내리며 입점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JDC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조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마침내 JDC면세점의 교섭요구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을 명령했다”며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대해 침묵과 무시로 일관했던 JDC의 부당노동행위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JDC는 공공기관이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으로서 단체교섭에 즉각 임하라”고 요구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6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