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 따른 5석 비례대표 전환
지역구 현행 유지... "유권자 혼란 최소화"
제448회 도의회 임시회서 안건 처리 예정
입력 : 2026. 04.22(수) 14:01 수정 : 2026. 04. 22(수) 16:08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김채현기자
[한라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행과 같은 45명으로 유지되고, 비례대표 의석은 13석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회의를 열고 도의원 정수를 45명, 비례대표 13명으로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번 결정은 제주에서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도의회를 끝으로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일몰되는 교육의원 5석이 비례대표로 전환되면서 전체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8석에서 13석으로 확대됐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례대표 확대 여부와 지역구 조정 문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미 도내 32개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 준비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역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이다.
김수연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증원은 국회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일몰되는 교육의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현 시점에서 지역구를 늘릴 경우 도민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역구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의원 정수 45명 범위에서 비례대표 비율을 25% 이상으로 맞출 경우 지역구는 최대 2곳까지 늘릴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평균 인구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4곳 이상 발생해 추가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향후 선거구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지역구 개편이 필요할 경우 비례대표 수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어느 쪽이 도민 정서와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확대가 거대 정당 중심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우려"라며 "각 정당이 비례대표 취지에 맞게 전문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고려한 인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정당 진입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등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확정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마련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도의회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448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한편, 도의원 정수를 45명 이내로 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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