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음주운전 물의 빚은 제주 경찰 결국 ‘파면’

성추행·음주운전 물의 빚은 제주 경찰 결국 ‘파면’
  • 입력 : 2026. 04.21(화) 13:32  수정 : 2026. 04. 22(수) 15:00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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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강제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제주 현직 경찰이 결국 ‘파면’돼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했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귀포경찰서 소속 40대 A순경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새벽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음에도 지난 8일 오후 9시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 물의를 일으켜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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