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코 앞인데… 임금 체불 25% 여전히 미해결

추석 코 앞인데… 임금 체불 25% 여전히 미해결
올해 전체 체불 규모 167억3000만원… 노동자 2150명 피해
75% 청산했지만 40억4500만원 계속 지급 안돼 사법 처리 중
  • 입력 : 2026. 09.17(목) 16:56  수정 : 2026. 09. 17(목) 18:0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올들어 제주지역에서 매달 평균 20억원 꼴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임금 체불액 중 75%는 뒤늦게라도 지급되는 등 청산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25%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규모는 167억3000만원이다. 매달 평균 20억9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제 때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와 형사 처벌 절차로 이어졌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한 도내 사업장은 모두 888곳이다.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총 215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1896명은 내국인, 나머지 254명은 외국인이다

임금 체불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건설업에 집중됐다. 도내 전체 임금 체불 사업장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22곳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건설업에선 246곳(27%)이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비중이 두 번째로 컸다.

이어 기타(94곳·10.5%)를 제외한 ▷금융·부동산·서비스업(85곳·9.5%) ▷제조업(55곳·6.1%) ▷운수창고 및 통신업(40곳·4.5%) ▷전기가스 및 수도업(7곳·0.7%) 등의 순으로 임금 체불이 잦았다.

임금 체불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체불 규모는 건설업이 가장 컸다. 이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임금 체불 액수는 63억1700만원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2억8700만원·19.6%) ▷금융·부동산·서비스업(15억7100만원·9.3%) ▷제조업(13억8500만원·8.2%) ▷운수창고 및 통신업(5억9000만원·3.5%) 등의 순이다.

또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 29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주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으며, 이들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무려 86.2%에 달했다.

전체 임금 체불 규모 중 75.8%(126억8500만원)은 노동청 신고 후 지도 해결을 통해 뒤늦게 지급돼 청산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나머지 40억4500만원 상당의 임금 체불 사건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사업주가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임금을 뒤늦게 지급 받았어도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노동청 신고 후에도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한다.

제주도와 노동청 등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도청에서 함께 회의를 열어 피해 신고 처리 절차를 단축하고,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체불임금 대지급금(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것)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융자 금리는 최대 1%포인트(p) 낮춘다.

윤선호 제주도 노동안전감독관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없도록 행정기관과 노사가 힘을 모으겠다"며 "기관별 역할을 촘촘히 나누고 협력체계를 다듬어 체불임금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5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