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위치. 제주도 고시문 갈무리
[한라일보] 제주지역 관광사업장에서 온천이 발견됐다. 도내 16번째 온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온천법에 따라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부지에 속한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2892번지 일원 8116㎡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이 온천공의 지하 1000m 지점에서 수온 29℃의 온수가 솟아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하수위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일 뽑아 쓸 수 있는 '1일 적정 양수량'은 310t으로 기준치인 150t을 상회했다. 산성도(pH)는 7.9로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다.
온천법에 따라 온천으로 인정 받으려면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물의 온도가 25℃ 이상이어야 한다.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측은 사업장 부지 지하에 온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자 2024년 전문기관에 의뢰해 부존 자원 조사를 했으며 이듬해 굴착을 통해 실제 온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제주도에 신고했다. 이후 제주도는 온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규모가 3만㎡ 미만일 때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규모가 3만㎡ 이상일 때는 온천보호지구로 각각 지정된다.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온천공 보호구역 중 도로 등 일부 국유지를 제외하면 전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로 알려졌다.
또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측은 이번에 발견된 온천을 영리 목적으로 개발할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했졌다. 온천을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개발 계획을 수립해 이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발견된 온천은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온천을 포함해 전부 16곳이다. 이중 2곳은 규모가 3만㎡ 이상이어서 보호지구(186만7747㎡ )로, 7곳은 3만㎡ 미만이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실제 사업자 측이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온천 6곳이며 지난해 기준 이용객은 69만1000명이다.
한편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테디베어뮤지엄을 운영하고 있는 제이에스개발이 조성한 관광사업장이다. 72실 규모 호텔과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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