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난 해소 주정차금지구역 4곳 추가 지정 예고

제주시 교통난 해소 주정차금지구역 4곳 추가 지정 예고
사평마을·하귀 미래피트니스·탑동 이마트·용화마을 인근
5월 10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도"
  • 입력 : 2026. 04.22(수) 10:36  수정 : 2026. 04. 22(수) 17:0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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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사평마을 일대(사평4길, 연사3길, 사평6길·사진 왼쪽)와 용화마을회관 인근(용문로11길) 위치도.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원다발지역인 사평마을과 탑동 이마트 인근 등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행정예고 대상지는 4곳으로 민원다발지역인 사평마을(사평4길, 연사3길, 사평6길)과 미래피트니스(하귀1길, 하귀동남1길) 일대를 비롯해 공영주차장이 조성·운영 중인 탑동 이마트(탑동로6길)와 용화마을(용문로11길) 인근이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미래피트니스 인근(하귀1길, 하귀동남1길사진 왼쪽)과 탑동 이마트 인근(탑동로6길). 제주시 제공

행정예고는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0일까지 20일간 이뤄진다. 이 기간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관할 주민센터나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인력단속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시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10만1158건이다. 세부적으로 인력 1만9621건, 주민신고제 2만6185건, 무인단속 5만5352건(고정식 CCTV 4만8275, 단속차량 7077)이다. 고정식 단속에는 스쿨존 1189건이 포함됐다. 올해 3월말 기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2만4801건에 달한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등에 올리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신고는 장소별로 소화전 3953건(3135건, 과태료 부과건 이하 생략), 교차로 모퉁이 6153건(4442건), 버스정류소 904건(670건), 횡단보도 1만2946건(1만1345건), 스쿨존·보도·다리·안전지대 등 8538건(6593건), 기타 1101건(모두 비부과) 등이다.

제주시지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50곳·87대를 포함해 고정식 CCTV 363대(읍면 58, 동 305)가 운영 중이다. 또한 동지역 137개 노선·118.65㎞ 구간에 대한 인력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주민신고제 대상지는 보도, 안전지대, 다리,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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