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6년에도 제주 스쿨존 사고 여전

민식이법 시행 6년에도 제주 스쿨존 사고 여전
작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35건 최다
전년 대비 4배 ↑… 보행 중 사고·하교 시간 집중
  • 입력 : 2026. 06.11(목) 15:51  수정 : 2026. 06. 11(목) 19:11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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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제주지역 스쿨존 내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도내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모두 35건으로 도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231건)의 15%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11건), 2021년(8건), 2022년(14건), 2023년(8건), 2024년(8건) 등과 비교해 6년새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 역시 38명으로 최근 6년 새 가장 많았다. 부상자는 2020년엔 11명, 2021년엔 8명, 2022년엔 14명, 2023년엔 9명, 2024년엔 8명이었다. 사망자는 없었다.

사고는 보행 중 사고(23건·66%)가 발생하거나 주로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27건·77%)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 부상자 연령별로는 8~10세(24명·63%) 등 초등학교 저학년이 많았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난해 사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무인단속 장비 설치 증가와 법 처벌 규정 인식 격차 등이 꼽히고 있으나 스쿨존 내 사고 중 일부가 일반도로 사고로 분류돼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지난해 시스템화로 바로 잡힌 영향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제주지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환경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제주도 도로관리과, 행정시 건설과, 제주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나서고 있다.

실태조사는 우선 10개소를 선정해 문제점을 분석·개선하고 조사체계와 방향을 정립해 총 10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분석, 안전시설 현황, 차량 통행량, 보행신호주기 등 1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제주 현실에 맞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안전한 전국 최고 수준의 보호구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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