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 보이스피싱 가담한 40대 징역형

누범기간에 또 보이스피싱 가담한 40대 징역형
제주지법, 징역 2년6개월 선고
재판부 "사회적 해악 커"
  • 입력 : 2026. 06.11(목) 11:13  수정 : 2026. 06. 11(목) 16:39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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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1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급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 6명에게 전자금융사기를 저질러 약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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