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도 하천변 불법 이용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계곡·하천구역에서의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기준 하천구역 내 불법 이용행위 단속은 제주시 289건, 서귀포시 424건 등 총 713건이다. 그동안 불법 이용 신고접수는 연간 10건 안팎에 그쳤지만 이번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대체로 하천구역 내 경작이나 농자재 적치, 컨테이너 등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점용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하천·계곡 전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도는 단속에서 적발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사전통지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다. 미이행 시에는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의 하천은 건천으로 경관이 수려하다. 지질·생태·문학적 가치도 높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하천설계 빈도를 초과하는 극한 폭우가 빈번하고 있다. 범람으로 하천 원형도 훼손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하천구역 불법 이용행위자로 하여금 반드시 원상복구를 이행토록 강제해야 한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하천 통수 기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만큼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